근로계약서의 양식, 작성 방법, 미작성시 벌금
근로계약서란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적힌 문서입니다.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일용직은 일당 및 시급), 지급시기, 노동기간, 계약기간 등 노동에 필요한 조건이 적혀있는 문서입니다.
특히 급여나 근무시간, 연차 등에서 근로조건을 '구두'로만 진행 할 경우, 나중에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누락된 조건이 있다면 요청하시길 하랍니다 :)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하나요?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제 근무를 하든, 단기근무를 하든 어떠한 종류의 근무도 상관없이 모두 작성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채용한 당시, 혹은 첫 출근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서 작성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하루 근무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빨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하루 일하고 그만 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는다면 법위반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필수 기재사항(법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꼭 기재해야 하는 항목 | |
인적사항 | 당사자를 특정 |
임금 | 구성항목, 계산/지급방법 |
근로시간 | 정규 근로시간(소정) |
휴일,휴가 | 휴일,주휴,유급휴가, 연차 등 |
장소,업무 | 취업(근로)장소 및 하는 업무 |
2. 항목 별 근로계약 작성법 (근로계약 작성시 유의사항)
1) 근로계약기간
– 계약기간을 정할 것인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을 것인지 확실히 작성. (기간제 근로자인지 정규직인지 여부)
– 계약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2년 이상을 계속 사용하였다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점에 주의(예외 : 대체인력, 만55세 이상 고령자 등)하여야 합니다.
2) 근무 장소 및 업무의 내용
–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무 장소 및 업무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해당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소정근로시간
–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일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 수당, 야간근로시간대(22:00~06:00)가 포함되는 경우 야간근로 수당 발생분에 대하여 미리 감안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4) 근무일(휴일)
–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일용직이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ex: 6일 근로하는 경우 7일분(+유급휴일수당) 지급
5) 임금
– 시급 계산 시 통상임금(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에 포함되는 항목과 최저임금 이하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임의의 기본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효(다시 지급해야 함)입니다.
6) 기타
–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기 어려운 자세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명시하면 됩니다.
– 중요사항은 되도록 자필로 기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연소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친권자의 동의서 등 구비서류 확인. (본 책 채용>여성 및 연소자 편 참조)
– 기숙사가 있는 경우 기숙사 관련 비용 부담, 관리 주체 명시하여야 합니다.
– 영업, 개발, 기획 등 기밀접촉 가능 직군의 경우 기밀누설 금지 조항을 명시, 별도의 자필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용 : 노무법인하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정규직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기간제(계약직)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기간제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다음은 표준근로계약서의 양식파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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