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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퇴직금 계산방법과 지급기준 + 퇴직금 계산기

by eunyoe 202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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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퇴직금 계산방법과 지급기준

퇴사를 준비하거나, 이직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바로 퇴직금이 아닐까요?

또, 요즘은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을 들어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또 퇴직금의 지급기준과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어떤 차이가 있나요?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였을 때 지급받는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퇴직금은 일주일간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모든 근로자가 보장받아야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이란, 근로자들의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에,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퇴직금은 퇴직급여 재원회사의 내부에 적립하는 것이고,

퇴직연금은 퇴직급여의 재원을 금융회사, 즉 회사외부적립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급 대상

1) 일주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근무년수 1년이상인 모든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직 /정규직 여부에 관계가 없습니다.
* 퇴직금(퇴직소득)은 근로자 급여(근로소득)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계약서상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면 안됩니다. 
* 퇴직금 산정기간은 실제 근무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지급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입니다.

사전 협의없이 14일 이후 퇴직급 미지급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용노동부, 혹은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3. 퇴직금 계산방법

1)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분 급여와 최종 1년간 지급된 상여금 및 연차수당을 3개월로 환산하여 합산한 후, 이를 해당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퇴직금 계산기(퇴직금 계산방법)

사실 퇴직금을 개인이 계산하는데는 머리가 좀 아프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복잡해보이지만,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입니다.

1. 근무기간을 입력해준 뒤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를 선택합니다.

2.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세전금액)을 기간별로 입력해준 뒤 '평균임금계산'을 선택합니다.

3. 마지막으로 '퇴직금계산'을 선택합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계산기'는 재직일수 세부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그리고 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퇴직과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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