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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생활정보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계산기)

by eunyoe 2021.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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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제도입니다. 실업으로 인해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의 대상자, 실업급여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 미만일 것, 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함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 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의 신청기간은, 위의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직한 다음날부터 바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빨리 신청하는게 좋겠죠?

실업급여 자격확인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1. 이직확인서 제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요청합니다.

회사에서 바로 고용보험센터에 보내 처리할 수도 있고,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부터 발급받아 직접 고용보험센터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조회에서 고용보험 상태가 상실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서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구직신청

이직확인서 제출이 확인됬다면,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수급인정자격 신청

방문 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줍니다.

온라인 교육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인정자격을 신청합니다.

*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는 아래 공식에 따라 지급금액이 결정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

2019년 10월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평균임금 반영 비율이 50%에서 60%으로 사양되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났습니다.

아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의 링크가 있으니 들어가서 계산해보세요 :)

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1일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일액)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 수(소정급여일 수)는 일이며, 총 예상수급액은 원 (1일 실업급여 수급액 X 예상 지급일 수) 입니다.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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